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8.02.13 16:46
<사진=KBS 방송화면 캡쳐>

[뉴스웍스=김동호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비선실세'로 불리는 최순실(62)에 대해 법원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72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날 같이 재판이 진행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는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재단 출연 등에 있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직권남용·강요·공모관계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미르·K재단 설립주체는 청와대이며 박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기업에 지원을 강요했다고 봤다.

또한 SK그룹 최태원 회장에게서 부정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K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제3자뇌물)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됐다.

한편, 이날 재판부가 최씨에 대해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함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박 전 대통령은 이보다 더 중한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