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2.12 17:15

공정위 "4월 2일까지" Vs 피심인 "과도하게 늘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 SK케미칼과 애경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면서 시효 문제가 가장 큰 관건으로 떠올랐다.

현재 이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올해 4월 2일까지다. 이에 공정위는 오늘 내일 중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고발 결정서와 함께 관련 자료를 검찰에 송부할 계획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가습기 살균제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공소시효 도과 여부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판단과 피심인의 판단이 다른 것이 분명하다”며 “검찰과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공정위로서는 표시광고법상의 표시, 즉 제품에 붙어 있는 라벨이 표시의 수단인데 현실적으로 최소한 2013년 4월 2일까지 판매됐다”고 밝혔다.

이어 “판매됐다는 얘기는 ‘매대의 진열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시가 계속 이뤄졌다고 판단했던 것”이라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소시효와 관련해 지난 2013년 4월 2일 판매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때까지는 공소시효가 살아있다고 보고 고발을 결정했다.

다만 피심인 쪽에서는 리콜조치를 했지만 개별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상황까지는 관여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민호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최대한 빨리,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라도 자료를 다 보낼 생각”이라며 “검찰에 상당한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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