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2.12 16:30

공정위, 법상 허용하는 관련자료 충실히 제공 약속

김상조 공정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소비자정책의 주무기관으로서 공정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막중한 소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통렬히 반성한다”며 “특히 피해자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2일 가습기 살균제 관련 전원회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면서 “지난 2016년 심의절차를 종료함으로써 피해자뿐만 아니라 국회, 언론 등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며 “공정위 내·외부적으로도 사건 처리 과정을 검증해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관련 내부 문서를 다 읽어보았고 관련 실무자들과 면담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직접 확인했다”며 “저희들이 판단을 하건대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지난 2016년 소회의에서 판단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라고 판단했으며 둘째로는 ‘제품의 위해성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도 적절치 않았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이와 관련된 역할을 다 하지 못하였음을 반성하기에 이르렀고 조사를 다시 진행하게 된 것”이라며 “심의 결과 지난 7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이번 사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표시·광고의 내용만으로는 소비자가 제품의 위해성을 알고 대처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했다’고 판단하고 제품을 최초로 출시할 당시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조사의 노력이 불충분했음도 확인했다.

이에 공정위는 제품의 위해성 여부를 실증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의 중대성을 감안해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들을 고발하는 등 엄중히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는 제품의 위험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소비자가 위험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우리 사회가 다시 한 번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부처, 특히 공정위를 비롯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막중한 책임을 더욱더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만으로 공정위의 역할과 책임이 다 완수됐다고 생각하지는 결코 않는다”라며 “앞으로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상 허용하는 관련 자료를 소송 등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분들에게 충실히 제공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검찰이 위법성 확인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충실히 협조하고 보건당국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확인하고 관련법에 따라 보상하는 과정에도 협조할 방침이다. 또 피해자가 직접 수행하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갖고 있는 모든 법적인 어떤 수단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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