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2.12 13:47

이마트는 과징금 부과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한 SK케미칼과 애경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를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7일 개최된 전원회의를 통해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인체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3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SK케미칼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 애경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8월 19일 종료된 심의절차를 재개해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가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정위 관계자는 “미국 EPA보고서, SK케미칼이 생산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에는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의 흡입독성을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다”며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역학조사를 통해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피해사실이 확인됐으므로 이론적인 위해 가능성을 넘어 인체 위해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SK케미칼과 애경은 지난 2002년 10월부 성분이 포함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애경과 이마트는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이마트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했다. 

이들 제품의 용기에 부착된 표시라벨은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나 흡입할 경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 등은 은폐·누락된 채 삼림욕 효과, 아로마테라피 효과 등의 표현을 통해 흡입 시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강조했다. 특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라고 기재해 가습기살균제가 마치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에 흡입과 관련된 어떠한 경고나 주의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표시·광고만으로는 소비자가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위해성을 인식하기에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공정위는 제조사뿐 아니라 제품을 납품받아 자신의 명의로 판매하는 사업자도 표시광고법 상의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등 3개 법인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또 3개 법인에 대해 총 1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SK케미칼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 애경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 소비자들이나 잠재적 피해자의 피해구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의 부당 표시·광고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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