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8.01.22 17:07
<사진=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페이스북>

[뉴스웍스=김동호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22일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가 공개된 것과 관련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을 미끼로 상고법원 설치문제를 청와대와 거래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사법부도 흔들렸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와 같이 말하며 "판사들의 성향과 활동을 뒷조사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사법행정위원회를 구성할 판사들을 활동 동향에 따라 분류하기도 해 판사 블랙리스트의 일부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문의해 오자 법원행정처가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우회적·간접적 방법으로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1심과 달리 결과 예측이 어려우며, 행정처도 불안해하고 있은 입장임’이라고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어 “더 기가 막힌 것은, 2015년 2월 9일 있었던 ‘2심 판결 후 우병우 민정수석이 큰 불만을 표시하면서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요청’했다"면서 "법원행정처는 ‘상고심 처리를 앞두고 있는 기간 동안 상고법원과 관련한 중요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추진을 모색하는 방안 검토 가능. 다만, 역풍 가능성이 극히 우려되므로 모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 있음’이라고 문건에 적혀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추진해온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을 미끼로 삼고자 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결국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015년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2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라며 “대법원장을 보좌하는 사법행정기관인 법원행정처가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반헌법적 행태를 저지른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이미 드러난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에 대한 불법적인 행위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면서 “특히,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규칙에 따라 구성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구성할 판사 후보군들을 활동 동향에 따라 분류하는 등 판사들의 성향과 활동을 뒷조사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가조사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지난 1년여 동안 의혹이 제기되어 온 판사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일부 확인되었다. 이런 게 판사 블랙리스트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이번 조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내용만으로도 형법상 ‘증거인멸죄’,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번 조사로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열어보지 못한 파일이 수백 개가 남아 있다. 또한, 추가조사위원회가 확인한 문건들의 내용이 실제 실행되어 판사들의 재판이나 활동에 불이익을 주었는지 등에 대해서 더 밝힐 필요가 있다. 이제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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