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8.01.22 16:56
<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뉴스웍스=김동호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 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국정원 댓글) 관련 항소심 선고 전후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의견을 나누고 해당 재판부 동향을 파악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와 관련 22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공개한 추가조사 보고서를 통해 "법원행정처가 원 전 원장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등 각계 동향 파악을 한 문건이 있다"고 밝혔다.

조사위가 이 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컴퓨터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이란 문건이 발견했다.

해당 문건은 원 전 원장의 항소심 선고 다음날인 2015년 2월 10일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위는 이 문건에 대해 "항소심 판결 선고 이전에는, 외부기관(BH)의 문의에 대해 우회적·간접적으로 항소심 담당 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렸다"며 "선고 이후에는, 외부기관의 희망에 대해 사법부의 입장을 외부기관에 상세히 설명하였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또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사건 항소심 선고 전후에 걸쳐 특정 외부기관과 사이에 특정 재판에 관한 민감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선고 전에는 외부기관의 문의에 따라 담당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거나 파악하여 알려주려 했다는 정황이 있다"면서 "선고 후에는 외부기관의 희망에 대해 사법부의 입장을 외부기관에 상세히 설명했다는 내용과 함께 외부기관의 동향을 파악하려고 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조사위는 이어 "이는 사법행정권이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고,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이 문건 작성 전날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5개월 뒤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해 석방됐다.

하지만 원 전 원장은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 선고받고 다시 구속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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