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8.01.22 16:40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기자]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오는 2월 1일 이후 자동차를 수리할 때 순정품이 아닌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부품가격의 25%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대상에 수입차만 포함되고 국산차는 빠져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하반기에 국산차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불투명한 상태다.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은 22일 자동차 수리시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소비자에게 부품비 차액을 돌려주는 자동차 보험 특약을 2월부터 신설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약 시행 이전에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도 보험사에 요청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자기차량손해 사고에 한해 적용되며 쌍방과실, 대물사고는 법률관계가 복잡해 제외된다.

이 특약이 판매되면 자기차량손해 사고(쌍방과실 제외)로 차량 수리 시 소비자가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선택한 경우 OEM부품 가격의 일정액(25%)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인증대체부품은 범퍼나 전조등처럼 안전에 치명적이지 않은 부품을 위주로 적용한다. 문제는 이 특약이 수입차부터 혜택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산차 부품은 디자인 보호법에 따라 OEM 독점 공급이 장기간(20년) 보장됐기 때문에 다음달부터 해당 특약이 판매되더라도 국산차는 특약을 적용받을 수 없다.

보험업계는 대체부품 사용시 부품비 차액 반환 특약이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중소부품업체에 대한 지원을 위해 도입된 만큼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산차 자동차부품디자인 특허권 기간도 단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완성차업계가 정품에 대한 디자인권(보호기간 20년)을 등록해 부품업체들이 정품과 똑같은 모양의 대체부품을 생산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처럼 산업간 협업을 통해 국산 자동차부품디자인 특허권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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