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1.22 11:42
금융권 자본규제 업권별 세부과제 <자료=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과도한 가계대출 취급유인을 억제하고 생산·혁신 분야로 자금이 배분되도록 기업금융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은행의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본규제 부담을 상향해 기업부문으로 자금흐름을 유도한다.

지난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권 자본규제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가계·부동산 부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은행·저축은행·보험사의 주담대 중 LTV가 과도한 대출 등에 대한 자본규제 부담을 상향한다.

고LTV(60% 초과) 주담대의 위험에 대한 BIS비율 산정 시 위험가중치를 현행 35%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은행권에 준해 저축은행·보험사의 고위험 주담대 범위를 확대한다. 

이처럼 고위험 주담대에 대한 자본규제 부담을 적정화해 개별은행 차원에서 주담대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한다. 위험가중치 상향 시 은행권 평균 BIS비율은 최대 0.1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증가세가 높은 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 대출 등에 대해서는 1분기 중 별도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예대율 산정시 가계-기업대출에 대한 가중치를 차등화(±15%)한다. 이를 적용하면 은행의 예대율은 가중치별로 0.5~1.0%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시중은행의 예대율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기업대출이 많은 지방은행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중은행이 대출금 감소 없이 현재 예대율 유지를 위해 추가 조달해야 하는 예수금은 11조원 규모”라며 “총예수금의 1.3% 수준으로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계대출의 급속한 팽창기에 은행에 추가 자본을 적립토록 해 신용공급량을 조절하고 은행시스템의 복원력을 제고한다. 추가 자본을 적립하지 않을 경우 이익배당, 자사주 매입 및 성과상여금 지급제한 등을 조치한다.

금감원의 은행 리스크 관리 실태평가에 ‘가계부문 편중리스크’ 평가를 신설하고 가계신용 리스크가 과도하거나 관리실태가 미흡한 은행에 대해 MOU 체결 및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조치한다.

한편, 기업대출 인센티브는 강화한다. 은행의 중소기업 신용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중소·벤처기업에 투·융자시 자본활용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중소·벤처기업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주식집중 보유에 따른 위험액 가산을 면제하고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신용공여 시 대출자산의 위험수준에 따라 건전성 부담이 차등화한다. 여타 업권에 비해 과도한 저축은행·상호금융업권의 기업대출 관련 대손충당금 기준 등도 합리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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