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1.22 11:19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가상화폐거래소가 지난해 벌어들인 순익에 정부가 최고 24.2%의 세금을 징수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가상화폐거래소의 지난해 수익에 대해 오는 4월 말까지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과표에 따라 200억원을 초과할 경우 22%의 법인세를 내야하며 여기에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최고 24.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한편,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3대 거래소인 빗썸의 경우 지난해 수수료 수익이 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거래소의 수수료 수익이 매출액과 거의 동일한 가운데 지난 7월까지 빗썸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79.3%를 토대로 추산하면 대략 600억원 가량의 세금을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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