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8.01.19 15:01

금융투자상품에 가상화폐 해당 안돼... '투자땐 처벌' 규정 적용못해

<인포그래픽=뉴스웍스>

[뉴스웍스=허운연기자] 가상화폐 규제안을 만드는 국무조정실에 파견돼 근무 하던중 가상화폐에 1300만원을 투자해 700여만원(수익률 50%대)의 수익을 올린 금융감독원 직원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가 쉽지 않을 것을 보인다.

금감원은 임직원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대해 액수·횟수까지 제한하고 있지만 가상화폐는 현행법상 이들 상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12월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 사전 유출’ 사건을 계기로 국조실 감찰을 실시 하던중 금감원 직원 A씨의 투자를 확인했다. A씨는 수익률 50%를 낼 때까지 금감원에 관련 보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A씨가 투자와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해 정부의 대책 발표(작년 12월 13일) 이틀 전에 보유한 가상화폐를 팔아 차익을 남겼더라도 처벌 근거가 미약하다.

금감원 행동강령이 금하고 있는 건 직무 정보로 금융투자상품이나 부동산 등과 관련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는 것인데 정부는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A씨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필요하면 적당한 조치를 할 방침이지만 어떤 규정을 적용할지 애매한 상황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현행법으로 처벌은 어렵다”며 “다만 품위유지의 의무, 성실의 의무 등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면 내부 징계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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