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1.19 14:34

현대차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 공정위 재조사 착수

현대자동차그룹 서울 양재동 사옥 <사진제공=현대자동차>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중소기업 기술 탈취 의혹으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법원 1심에서 승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부터 기계‧자동차업종의 기술탈취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으나 재판부는 현대차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일 열린 현대차의 기술탈취 관련 민사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 비제이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비제이씨 측은 즉시 항소를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소 생물정화기술업체 비제이씨는 지난달 5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가 자사 기술을 탈취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비제이씨는 “2004년부터 자동차 공장 페인트 공정에서 나오는 독성화합물과 악취 정화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해 현대차에 납품해왔으나 현대차가 기술자료를 요구한 이후 계약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기술을 절도당한 뒤 현대차와 경북대가 유사기술로 특허를 등록해 사실상 기술을 빼앗긴 상태”라고 호소했다.

현대차는 비제이씨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관계와 다른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맞서고 있다. 현대차는 당시 입장자료를 통해 “지난 2006년 출원한 기존 특허는 공동특허였기 때문에 기술자료를 요청할 필요가 없었다”며 “당시 추가로 요청해 받은 자료는 BJC가 신규로 수입한 미생물제의 제품설명 및 기존에 공급하고 있던 화학약품 설명서”라고 해명했다.

또 현대차가 기술을 탈취한 후 경북대와 유사기술을 만들고 비제이씨 계약을 해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북대와 특허 출원한 제품을 활용해 미생물제를 납품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했고 여기에 비제이씨도 참가했다"며 "하지만 비제이씨는 입찰 참가업체 중 최고가로 응찰해 가격조건을 맞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현대차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차는 1심에서 승소했지만 그렇다고 마음을 놓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비제이씨가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다 공정위의 칼 끝이 현대차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사 소송에 1심에선 원고가 패소했지만 공정위 재조사, 특허무효소송 등이 연달아 기다리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9일 기계·자동차 업종 등 기술탈취 집중 감시업종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공동특허 요구행위, 기술자료 미반환 행위 등을 들여다보는 이번 조사는 사실상 현대차가 타겟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공정위는 법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기술개발에 기여한 바 없는 원사업자의 공동특허 요구 행위’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에 대해 사전에 정한 반환 기한이 도래했음에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현대차는 비제이씨 뿐만 아니라 볼스크류 수입 도소매‧판매하는 오엔씨엔지니어링과도 기술탈취 관련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오엔씨는 지난 2011년과 2014년 각각 ‘프레스 설비 부품 관련 기술'과 ’로봇 설비 관련 기술'을 현대차에 탈취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오엔씨가 유출됐다고 주장하는 핵심기술은 이미 표준화, 상용화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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