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1.11 11:28

코스피·코스닥 통합지수 출시… 상장문턱 낮춰 2800개 기업 편입

<인포그래픽=뉴스웍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우수한 인력이 두려움 없이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이 마련됐다. 

이에 앞으로 개인투자자는 300만원까지 1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월 중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종합한 대표 통합지수도 출시될 예정이다. 

또 코스닥 상장요건도 전면 개편되면서 2800개 기업이 신규 편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정책인 혁신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준비됐다.

우선 코스닥 시장이 혁신기업의 성장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시장으로 거듭나도록 육성한다. 이에 코스닥 시장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상장요건이 전면 개편된다.

코스닥 시장의 자율적인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전규제는 완화하고 인센티브 체계는 개편한다. 또 성장사다리 체계를 강화하고 혁신적 모험자본 플레이어 육성에 나선다.

코스닥 시장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되도록 기업경영정보의 투명성 및 효용성을 제고하고 기관투자자·소액주주 등을 통한 시장규율을 확립한다. 불공정거래 적발·제재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미래인 혁신·벤처기업이 경제 재도약의 첨병이 되려면 코스닥 등의 자본시장 역할이 중요하다”며 “코스닥 시장이 혁신기업 성장에 필요한 모험자금을 공급·중개하는 신뢰받는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방안은 규정개정을 통해 추진 가능한 과제는 1분기 중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는 올해 안 개정 완료를 목표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 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

먼저 기관투자자와 중소·벤처기업 등의 코스닥 시장 참여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세재·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코스닥 펀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코스닥 벤처펀드’를 활성화한다. 1인당 투자금액의 3000만원까지 10%, 즉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신성장 R&D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중기 정책자금 융자’ 지용을 허용한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투자 요인도 확대한다. 이에 주요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비중 확대를 위해 국내 연기금의 코스닥 차익거래 시 증권거래세(0.3%)를 면제한다. 총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Scale-up 펀드’를 조성·운영해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특히 내달 중 코스피·코스닥을 종합한 대표 통합지수가 출시될 예정이다. 6월에는 중소형 주식의 성장성에 투자할 수 있는 코스피·코스닥 중소형주 지수도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코스닥 상장 요건을 전면 개편한다. 혁신기업의 상장을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및 ‘자본잠식이 없을 것’ 요건을 폐지한다.

앞으로는 세전이익·시가총액·자기자본만 충족하더라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 신설 등 진입요건을 다변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상장요건 개편으로 비상장 외감대상 기업 중 약 2800개 기업이 잠재적 상장대상으로 신규 편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테슬라 요건 활용도 제고를 위해 ‘최근 3년 내 이익미실현 기업 특례상장 후 풋백옵션을 부담하지 않는 주관사가 상장을 주관하는 경우’, ‘코넥스 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 거래된 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상장 하는 경우’ 등에 한해 상장주관사의 풋백옵션 부담이 면제된다.

또 코스닥위원장 분리 선출 및 코스닥위원회 위상 강화를 통해 코스닥 시장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고한다. 부실기업의 조기 적발 및 퇴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장 실질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최대주주 등이 책임경영 유도 및 상장주관사의 불건전행위 방지를 위한 보호예수의무도 강화한다.

<자료=금융위원회>

◇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 및 혁신적 플레이어 육성

정부는 ‘비상장→코넥스→코스닥’ 등 자본시장 성장사다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비상장 주식 거래시장인 K-OTC가 VC 등 전문투자자의 ‘모험자본 중간회수→재투자’ 시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코넥스의 경우 기업이 성장성과 기술력을 축적해 성공적으로 코스닥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한다. 소액공모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하고 코넥스에서 코스닥 신속이전 상장요건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비상장·코넥스·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사업을 실시하고 회계처리 역량이 미흡한 중소형 및 신규상장 기업 등을 대상으로 회계관리 교육과 컨설팅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 등의 다양한 모험자본 조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모중개 전문증권사 제도를 신설한다. 진입규제 대폭 낮춰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본금 요건도 30억원에서 15억원 이하 등으로 완화한다.  

금융투자업자가 장기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주식 장기 보유 시 건전성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80억원 수준의 중기특화증권사 전용펀드를 1300억원으로 확대해 중기특화증권사 기업금융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더 많은 투자자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및 규제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도박업 등 일부업종 외 모든 업종에 크라우드 펀딩을 허용하고 창업 3~7년 기술우수 중소기업 등에 투자한 크라우드 펀딩 투자자 소득공제(3000만원 이하 100%, 3000~5000만원 이하 70% 등)를 허용한다. 

성장사다리 펀드는 민간 자금이 부족한 시장실패 영역의 투자에 집중할 방침이다. 

◇ 글로벌 수준의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

회계개혁 과제의 합리적 제도설계와 효과적 이행을 통해 우리 기업회계에 대한 국제 신뢰성을 확립한다. 감사인 독립성을 확보하고 자체 내부통제 및 중요 경영위험 공시를 강화한다.

사전예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독방식 선진화, 감리에 계좌추적권 도입,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 외부감사의견을 활용한다.

신용평가의 독립성·신뢰성도 제고한다. 제3차 요청에 의한 신용평가, 신평사 선정 신청제를 도입하고 투명성 보고서 작성·공개 의무화 등 신평사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섀도우보팅 제도 폐지 및 모바일 전자투표서비스 등을 통한 주총 성립 등을 통해 소액주주의 경영진 견제기능을 활성화한다.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활성화를 위해 법적 불확실성 해소, 인센티브 제공, 연기금의 선도적 참여 등을 추진한다.

코스피 상장사에게만 적용되는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단계적으로 코스닥 상장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바이오, 게임, 엔터 등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공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공시역량 취약법인에 대한 집중교육을 실시한다.

또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자본시장조사단의 위상강화 및 조사·적발 시스템 선진화를 추진한다. 코스닥 기업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투자조합 관련 공시를 강화한다. 이에 투자조합의 최다출자자 변경 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시 강화를 검토한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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