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기자
  • 입력 2017.12.18 17:44
이혁재와 그의 아내 <사진=JTBC 캡처>

[뉴스웍스=이동헌기자] 개그맨 이혁재가 전 소속사에게 2억여원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그의 아내의 고백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혁재는 지난 2014년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화끈한 가족'에 아내와 함께 출연해 평범한 일상을 공개했다.

이날 방송에서 이혁재는 아내와 오붓하게 빙수 데이트를 즐기던 중 "요즘 뭐가 제일 힘들어? 이자 내고 돈 없는 거? 조금만 더 기다려. 나 요즘 댓글도 괜찮다"라고 말했다.

이에 아내는 "난 (댓글은) 아예 안 본다. 예전에 한창 볼 때는 우울증이 오는 것 같았다. '나가 죽어라', '떨어져라', '왜 안 죽었니?' 같이 이상한 말이 정말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아내가 "오빠도 어려웠던 시기 포기 안 하고 잘 버텨줘서 나도 버텼다"고 말하자 이혁재는 "이건 분명히 하자. 당신이 날 지켜봐주면서 버텼으니깐 내가 버틴 거다"라고 고마움을 드러냈다.

한편, 18일 인천지방법원 민사16부는 전 소속사 A사가 이혁재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A사에게 빌린 2억 459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혁재는 2011년 당시 소속사였던 A사에 연 이자율 13%에 3억원을 빌렸다. 하지만 이혁재가 2010년 인천의 한 룸살롱에서 여종업원 관리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방송 활동이 중단됐고,  2011년부터 해온 사업에 실패하자, A사는 2013년 이혁재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대여금을 갚을 것을 요구했다.

이혁재가 소유하고 있던 송도 아파트가 경매로 처분되면서 A사는 1억 7000만원을 변제받은 뒤 나머지 2억 4000만원에 대해서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혁재는 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무대응해 원고 승소로 판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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