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7.12.18 16:05
적색: 기존 지진 조기경보 대상지역, 청색: 추가 확대되는 지역 <자료=기상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기상청은 오는 19일부터 지진 조기경보 대상 영역을 확대하고 지진해일 특보 발표시간을 단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지난해 경주지진과 지난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지진 재해 관련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지진 조기경보 대상 영역은 국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진이 발생하는 구역으로 북쪽으로는 휴전선 북쪽 평양 인근과 남동쪽으로는 일본 규슈 북쪽 대마도 일대를 포함하게 된다.

특히 지난 2016년 구마모토 지진(규모 7.3)과 같이 국외 지진이라도 국내에 영향이 큰 경우 조기경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국내 지진관측망을 활용해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이 자동 분석 가능한 지역까지 조기경보 대상 영역을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일본 기상청 등과 관측자료 공유를 확대하고 일본 규슈 지방까지 조기경보 대상 영역을 확대해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또 우리나라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강진에 의해 지진해일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진 조기경보 분석정보를 지진해일 특보 시스템과 실시간 연계하여 운영한다. 이에 수동 입력으로 5분 가량 소요됐던 지진해일 특보가 1분 내외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재 지진해일 특보기준은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한 경우 발표했으나 이보다 작은 규모에서도 지진해일 발생 가능성이 있어 규모 6.0 이상의 지진으로 지진해일 특보 기준을 확대·적용한다.

남재철 기상청장은 “지진 관련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피해 경감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신속하고 폭넓은 지진 및 지진해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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