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7.12.18 14:15

꺽기 법적규제 등 '갑질' 원천봉쇄

감독체계 개편 <자료=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 1982년 제정된 새마을금고법이 35년 만에 큰 폭으로 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와 새마을금고의 위상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난 1963년 새마을금고 최초 태동 후 반 세기 넘게 유지되던 낡은 내부 관리감독체계를 대폭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내부 통제체계 및 지역금고에 대한 감독체계 개편으로 내부조직을 쇄신하고 건전한 지역기반 서민금융협동조합으로 재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19일 국무회의 통과를 기다리는 이번 개정법은 이사회나 회장으로부터 중앙회 감사위원회에 독립성을 부여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해 금고감독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100여명의 대의원에 의해 선출되던 금고 이사장을 회원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도록 직선제를 도입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도 다수 포함됐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여신거래를 하는 경우 차주의 의사에 반해 예탁금, 적금 등의 상품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꺽기’를 법적으로 규제한다.

아울러 공제 중복계약에 따른 불이익 방지를 위해 계약체결 이전 중복계약 여부를 새마을금고가 계약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신설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내부 통제기능이 정상화되고 경영 건전성 등의 문제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행안부는 새마을금고가 지역사회와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서민금융협동조합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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