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7.12.18 10:19

최종구 금융위원장 "회생 가능한 기업 재기위한 제도적장치 필요"

기업구조혁신펀드 출자 구조 <자료=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장중심의 상시적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기업구조혁신펀드가 출범했다. 또 중소·중견기업 재기 지원을 위한 플랫폼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8개 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성장금융은 18일 캠코 서울지역본부에서 내년 상반기중 기업구조혁신펀드에 5000억원을 출자하기로 MOU를 체결했다.

이는 지난 8일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 민간투자의 투자금액까지 포함하면 총 1조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에 조성되는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주로 중견·중소기업에 투자될 예정이다. 펀드는 우선 회생형 시장의 기업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고, 국내 최대 규모의 부실채권 투자회사인 UAMCO와의 경쟁을 통해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청산형 시장에서 회생이 가능한 기업까지도 지원하는 등 투자대상을 확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험자본을 구조조정시장에 공급해 기업의 혁신성장을 유도하고 펀드운용으로 생산유발효과 2조원, 취업유발효과 1만1000명을 기대한다”며 “캠코도 기업구조혁신 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캠코는 중소기업의 재기지원을 위한 전담창구의 역할을 하면서 내년 채권결집·신규 DIP금융(1500억원), S&LB 프로그램(1500억원)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총 3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포용적 금융에 앞장 설 계획이다.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운영구조 <자료=금융위원회>

특히 기원구조혁신 지원센터를 설치해 자본시장과 대상기업을 연결하는 기업구조조정 플랫폼 시스템을 마련한다. 캠코 지역본부 내 27개 오프라인 지역센터를 신설하고 온라인 정보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신용위험평가 결과 자율협약~워크아웃기업(B~C등급) 및 회생절차기업(D등급)으로 구분해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자율협약·워크아웃기업에는 적격투자자 및 공적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회생절차기업 관련해서는 향후 회생법원과 MOU를 체결해 회생기업 정보를 적격투자자에게 제공해 투자대상 기업을 발굴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구조조정기업에 한도성 여신 및 신규자금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기업구조혁신펀드 일부를 프로젝트 펀드로 구성하는 방안 등을 통해 한도성 여신을 지원하고, 기술력을 갖춘 회생절차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캠코의 DIP 금융을 통해 신규자금을 지원한다. 서울보증(SGI)이 구조조정 기업의 이행성 보증에 참여해 업체당 최대 150억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채무자회생법의 사전계획안 제도를 원할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12월중 선제적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확정해 별도 발표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지만 낙인효과와 채권금융기관의 위험회피로 인해 구조조정 시장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며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구조조정 채권을 결집하고 기업과 채권은행, 회생법원 등과 자본시장 플레이어를 연결해 신속한 재기와 혁신이 가능토록 할 것”이라며 “오늘 발표한 기업구조조정 플랫폼 그 기능을 담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기업구조혁신펀드가 혁신을 선도할 마중물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혁신펀드가 기업을 살리고 생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계획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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