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7.12.15 17:56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12월 결산법인 배당을 받으려면 오는 29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쳐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법인 주식을 실물 주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오는 29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해야 2018년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명의개서는 본인의 이름을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주권에 기재하는 것을 뜻하며 발행회사는 상기 명의개서 절차를 완료한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을 지급한다.

명의개서를 하려면 먼저 본인 소유 발행회사 주식의 명의개서대행회사를 확인한 후 주권 실물 및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대행회사에 직접 내방해 청구해야 한다.

증권회사에 실물 주권을 입고하려면 29일까지 증권회사 계좌로 입고가 완료돼야 주주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증권회사마다 물리적인 현송 시간 소요에 따른 입고 마감일이 다를 수 있어 사전에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의 주식을 매수해 권리를 행사하려면 29일은 증권시장 휴장일이므로 결제일을 감안해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주주총회 의결권, 배당 등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한편 실물주권을 증권회사로 입고시키면 직접 소지에 따른 분실·도난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고 배당이나 제반 권리행사가 증권계좌를 통해 자동처리된다.

또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소집통지서·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을 정확하게 수령하기 위해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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