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7.12.15 16:39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방안이 SNS 등을 통해 공식발표 전에 사전 유출됨에 따라 당국이 조사에 착수해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관세청 사무관이 단톡방에 게재하면서 다른 단톡방을 거치면서 외부로 유출됐다.

정부는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에 대한 정부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지난 13일 10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14시 36분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다만 공식 보도자료가 배포되기 전인 오전부터 언론에 배포되지 않은 보도자료 초안이 SNS와 일부 가상화폐 커뮤니티에 유출되면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13일 당일 바로 유출 경위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다.

15일 점검단에 따르면 중간 단계의 보도자료가 유출됐으며 이는 차관회의 시 논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차관회의 안건과 함께 10시에 회의장에서 배포된 보도자료 초안이다.

조사 결과 관세청 A사무관은 이번 자료를 10시 13분 관세청 외환조사관 전·현직 직원 17명으로 구성된 단톡방에 게재했다. 구성원 중 전직 외환조사과 직원 주무관이 10시 20분 본인과 관세조사요원 7명으로 구성된 텔레그램 단톡방에 게재했다.

단톡방 구성원 중 C주무관(관세조사요원)이 다시 10시 30분에 자산의 지인들로 구성된 단톡방에 게재하면서 유출됐다.

정부당국은 자료관리 소홀과 단톡방 자료 게재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향후 소관 부처로 하여금 추가조사 등을 거쳐 징계 등 합당한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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