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7.12.06 13:45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캡쳐>

[뉴스웍스=김동호기자] 청와대가 청원게시판을 통해 61만여명의 청원이 접수된 조두순 출소반대에 대해 답변을 내 놓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페이스북 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직접 나와 이와 관련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재심은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무기징역 등 처벌 강화를 위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 분노는 정당하지만, 분노의 해결은 법치주의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어 “다만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라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7년간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전자발찌 부착 시 반드시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또 “또 필요한 경우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으며 조두순 같은 중요 범죄자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돼 일대일 전담관리를 24시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조 수석은 이 날 음주감형폐지와 관련해서도 답변을 내 놓았다.

그는 “현행법상 음주 감경 규정은 없다”면서 "이 조항은 음주로 인한 감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감경규정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바로 삭제하는 것에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두순 사건의 경우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됐다"며 "이후 성폭력특별법이 개정돼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 이제는 술 먹고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봐주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9월 6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접수된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은 종료일인 지난 5일까지 61만5천여명이 참여해 최다 참여를 기록했다. 또한 지난 11월 4일 시작된 주취감형 폐지 건의도 21만6774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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