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 기자
  • 입력 2017.10.23 18:59

"주택매매 추후 발표하는 주거복지로드맵 보고 결정하는게 현명 "

강남 아파트단지 항공뷰. <사진=네이버지도>

[뉴스웍스=박지윤 기자] 새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24일 발표된다. 

이번 대책이 발표되면 “빚내서 집사고 돈 버는 시대는 갔다”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처럼 될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무엇보다 내년 1월부터 적용 예정인 신 DTI와 내년 하반기로 도입될 전망인 DSR에 관련된 내용이 핵심이다.  

신DTI는 모든 주택담보대출에서 주택원리금을 대출자의 소득으로 나누는 비율을 말하는데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DTI는 주택담보대출 건별로 대출이 가능하지만, 신DTI는 모든 주택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누기 때문에 한 건 이상 대출을 받은 경우 추가 대출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또 신DTI는 직전 1년간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 소득을 예측해 비율을 정하기 때문에 20~30대 청년층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늘어나는 반면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의 대출금은 줄어드는 구조다.

내년 하반기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DSR은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누는 비율을 의미한다. 중요한 점은 이 원리금에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카드대출,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신용대출도 함께 포함된다. 주택담보대출외에 신용대출, 카드론 등 다른 부채 있는 경우 대출한도가 크게 축소된다. 

정부가 대출에 이같은 강경책을 내놓은 이유는 시세차익으로 수익을 얻는 갭투자를 막고 지나치게 과열된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시장을 안정시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가계부채 대책은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자 정부가 대출을 구조적으로 조여 주택을 사는 수요를 막겠다는 의미”라면서 "규제가 시작되면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함 센터장은 “정부가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청년같은 실수요자에게는 정책 모기지, 임대주택 확대 공급 등의 지원을 확대해 주거문제를 해결해 주고, 다주택자나 중장년층·청약투기세력에는 규제를 강화해 시장을 이원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그는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의 경우 강화된 규제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공급이 한정돼 거래량이 줄어도 급격히 오르거나 내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과열된 수도권 일부 분양시장은 6.19대책, 8.2대책 규제 등과 함께 대출도 제한되기 때문에 관망세가 나타나 진정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함 센터장은 집을 팔아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하는 다주택자들에게 "발표가 예정된 주거복지 로드맵과 양도세 중과 등 소득세법개정안을 지켜본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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