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7.10.23 16:56

정부시책·국가배상청구 등 중요사건 상소결정 의견 반영

<자료=법무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국가·행정소송의 상소권 행사에 대한 결정에 외부 법률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법무행정 쇄신의 일환으로 전국 5개 고등검찰청으로 하여금 11월 중 외부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를 발족해 운영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상소심의위원회는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나 행정청의 기계적·관행적 상소로 인해 소송이 지연됨에 따라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국가 재정이 낭비된다는 지적에 따라 발족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소심의위원회는 정부시책, 국가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과거사 재심 무죄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와 같은 사회 이목을 끄는 사건 등 중요 사건에 대한 상소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상소권 행사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상소심의위원회 제도 논의 과정에서부터 적정 상소권 행사에 대한 일선 청의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돼, 문제점에 대한 소통과정 자체에서 이미 상당한 개선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사실심 소송수행 역량 강화 및 상소기준 정비 등 적정 상소권 행사를 위한 개선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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