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기자
  • 입력 2017.10.23 12:10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 내년 1월 중순까지 실시

본인이 스스로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 시법사업이 23일부터 시행된다.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양민후기자] 회생이 불가능한 임종 과정의 환자가 치료를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이 오늘부터 실시된다. 이에 따라 본인과 가족의 동의로 존엄사가 가능해진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회생 불가능 환자가 치료중단을 원할 경우 이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웰다잉법’으로 2016년 2월 국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 법 시행을 앞두고 “23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지정 단체와 병원에 존엄사를 신청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등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눠 시행된다. 시범사업 기간 중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계획서는 내년 2월 시작되는 등록시스템에 정식으로 등재돼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로 인정받는다. 

연명중단 요청은 환자의 의사능력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환자가 의사표현 능력이 있을 때는 의향서 작성과 담당의사의 확인만 거치면 된다.

하지만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는 환자의 가족 중 두 사람이 대리 진술해야 하며, 의사 2명의 확인을 받는다. 이 경우엔 배우자, 직계 존·비속(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등), 형제자매 등이 환자의 연명치료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 

다만 환자가족 전원 합의에 따른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 전인 점을 고려해 이번 사업에서 제외됐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13개 기관이 참여한다.

상담 및 작성·등록을 원하는 사람은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을 방문하면 된다. 그리고 계획서 작성 및 이행은 강원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이 담당한다.

시범사업이 끝나는 내년 2월부터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정식으로 발효돼 환자가 원하면 담당의사 혹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의학적 판단을 받고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항암제 투여 등의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자료제공=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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