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기자
  • 입력 2017.10.20 16:50

新DTI 전국 확대는 부동산 경기 침체 우려로 보류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단지 항공뷰 <사진=네이버지도>

[뉴스웍스=허운연·박지윤기자] 오는 24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산정 방식과 적용 기준 등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나온다. 

2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먼저 이번 대책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DSR은 차주의 상환능력을 총체적으로 평가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DTI가 다른 부채의 이자 상환액만을 고려했다면 DSR은 신용대출 등 모든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합쳐 비율을 산정한다. 

지난 1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모든 대출에 대한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DSR을 도입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 시스템의 위험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면밀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 방식을 신(新)DTI로 변경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기존 DTI는 대출원리금에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 등 기타 부채의 이자상환액만 포함했다. 신청하는 대출금이 적다면 다른 대출이 많아도 한도가 높게 나올 수 있다는 맹점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DTI가 도입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을 포함시켜 다주택자들이 추가적인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6.19대책과 8.2대책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DTI 한도를 40%까지 낮춘데 이어 DTI 산정방식 자체를 강화하는 셈이다. 8.2 대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한 번 이상 받은 세대는 서울 강남, 송파 등 11개구와 세종 등 투기지역에서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그러나 고강도 규제인 신DTI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전체 부동산 경기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돼 대책에 담기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문제가 가장 큰 리스크 ”라며 “총량 관리 측면에서 두 자릿수인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 부총리는 “상환이 어려운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대책도 준비 중”이라며, 이번 대책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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