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기자
  • 입력 2017.08.17 13:54

'살충제 달걀'로 매출 피해... '육계'는 안전 강조

또봉이통닭이 살충제 성분이 든 자사 치킨을 먹고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1억원을 보상하겠다고 17일 밝혔다.<사진=또봉이통닭>

[뉴스웍스=박지윤기자] 치킨 가맹업체 '또봉이통닭'이 살충제 성분이 든 자사 치킨을 먹고 피해를 입으면 1억원을 보상하겠다고 나섰다.

또봉이통닭은 전국 약 520개의 자사 가맹점에서 치킨을 먹고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으로 장기손상을 입은 고객에게 1억원을 보상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또봉이통닭 관계자는 "달걀을 낳는 닭과 식용 육계는 완전히 다른 곳에서 키워진다"며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장의 닭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다" 자사 치킨의 안전성을 강조했다. 

이어 "살충제 달걀과 육계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국민 정서가 치킨 불매까지 이어지고 있어 매출에 타격이 크다"고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식용닭은 도축 전 사육 기간이 30일 정도로 짧은 편이어서 진드기 발생 문제가 없다"며 "따라서 육계에는 살충제 성분이 없을 것"이라고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안전할 줄만 알았던 '살충제 달걀'의 여파로 치킨이나 식용 육계에도 살충성분이 검출될 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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