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기자
  • 입력 2017.08.17 15:59
<그래픽=뉴스웍스>

[뉴스웍스=박경보기자] 가습기 살균제 자체브랜드(PB) 상품을 판매한 책임으로 재판을 받은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1심보다는 형량이 다소 줄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노 전 대표는 지난 1심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줄게 됐다. 

또 1심서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김원회 전 홈플러스 본부장과 이 모 전 홈플러스 팀장에게도 1년씩 줄어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인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성분으로 살균제를 제조해 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호흡기 상해를 입을 수 있고,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살균제의 안전성 확보 여부에 관심을 갖고 확인했다면 이런 비극적인 결과는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시중 유통 제품을 모방해 자체 브랜드 상품을 개발하다 보니 안전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회사 임직원들로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다만 제품 판매 당시 살균제 원료 물질 PHMG가 유독물로 지정돼 있지 않은 제도적 미비점이 있었고, 이미 유통되고 있던 옥시 제품의 유해성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이 감형 사유로 작용했다.

한편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총 28명 사망자를 포함한 69명의 피해자를 냈다. 양사는 각각 2006년과 2004년에 용마산업에 제조를 의뢰해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원료로 한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했다. 이 과정에서 폐손상 원인물질인 PHMG에 대한 연구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옥시 제품의 기준에 따라 제품을 만들어 심각한 인명피해를 불러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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