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06.25 11:04

[뉴스웍스=허운연기자] 서울시가 청년들의 임차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청년임차보증금' 신청이 더욱 간편해진다.

서울시는 25일 기존 방문이나 우편 접수를 통해 받았던 청년임차보증금 신청 접수를 서울시 주택·도시계획 홈페이지(http://citybuild.seoul.go.kr)를 통해 받는다고 밝혔다. 접수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 등기 우편으로 알려준다.

청년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은 만 20~39세 청년, 취업준비생, 신혼부부(혼인신고 후 5년 이내)들이 서울시 내에 위치한 임차보증금 2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하고자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보증금의 80%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2년 만기 일시상환이며 2년씩 3회 연장해 최대 8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이 결정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KB국민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며 서울시는 대출신청자들의 이자 중 일부를 대납해준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치구 주거복지센터나 다산콜센터(02-120)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임차보증금이 없어 고민하는 청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라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여러 부분을 개선한 만큼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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