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06.23 11:02

보니코리아 의류·매트·담요 등... 잔기침·발진 등 유발

[뉴스웍스=허운연기자] 한국소비자원은 보니코리아에서 제조한 아웃라스트 소재 유아용 섬유제품에 대한 사용 자제를 당부하는 소비자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업체가 제조한 아웃라스트 소재 제품과 관련해 총 84건의 위해 사례가 접수됐고, 이중 유아의 잔기침, 발진 등 호흡기 및 피부 질환을 호소하는 사례도 34건이 있었다.

보니코리아는 매트, 담요, 베개, 의류 등 유아용 섬유제품에 아웃라스트 코팅 원단을 사용했는데 해당 제품은 유아용 섬유제품에 요구되는 안전기준에는 적합하나, 집중적인 외력이 가해질 경우 흰 가루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제품은 코팅 면이 노출돼 피부에 닿도록 제조됐고 통상적인 사용에서도 흰 가루가 발생했다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어 사고조사 완료 시까지 제품 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진행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사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구제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아웃라스트 소재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복 제작을 목적으로 만든 온도조절 신소재로 주로 아웃도어나 기능성 정장 등 의류제품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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